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교육감의 학교 민간투자시설사업 발주 및 벽산건설(주)의 입찰 참가 인천교육감은 2007.경 인천 양촌고 외 3개교 민간투자시설 사업 중 위 4개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학교 신축공사‘라고 함)를 민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기로 하였고, 벽산건설(주)는 이 사건 학교 신축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벽산건설(주)의 설계용역 발주 및 원, 피고 등의 컨소시엄 구성 (1) 이후 벽산건설(주)는 이 사건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함)을 외부 전문 업체를 상대로 발주하기로 하였고, 이에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승건축(주)(이하 ‘명승건축’이라 함), ㈜솔빛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이하 ‘솔빛건축’이라고 함), ㈜경성종합 건축사사무소(이하 ‘경성건축’이라고 함), 원고 등 4개 업체는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함)을 구성하여 벽산건설(주)가 발주하는 이 사건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하기로 협의하였다.
(2) 이후 명승건축, 솔빛, 경성, 원고 등 4개 업체는 2007. 8. 20.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를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명승건축으로 하고, 명승건축이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시 협상 및 인허가의 대행주체,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3조).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설계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