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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0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아파트 입주자이고, 피해자 C(66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위 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6동 복도 보수 건에 대해 입주자대표 회의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언권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물병(500㎖) 1개를 집어던져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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