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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나6350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내지 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12행과 1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후 원고가 2014. 4. 2. 의료법인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소속 의사 F으로부터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세공성 뇌경색 의증“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은 MRI 및 MRA 검사에 기초한 것이었다.” 제1심 판결 3쪽 13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원의 의료법인 순천의료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바꾼다.

제1심 판결 4쪽 2~4행을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B 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바꾼다.

제1심 판결 4쪽 16행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부분을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 6쪽 14~15행의 “④ I63 뇌경색증의 진단에 반드시 대뇌동맥 및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에 의한 출혈 소견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다음에 "⑤ 원고의 소공성 뇌경색 소견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또한 이를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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