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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나22236
입회비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6. 15. 피고의 당시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이 2018. 6. 19. 위 서류를 송달받았다.

나. 피고는 2018. 6. 21. 제1심법원에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8. 8. 29. 및 2018. 10. 2. 피고의 위 주소지로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각 서류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8. 11.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8. 12. 24. 이를 공시송달하였고, 2019. 1. 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1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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