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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05 2019노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 재학 중 인턴을 거쳐 비교적 건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유대관계도 돈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필로폰, MDMA, 대마, LSD를 수입하고, 이를 투약 또는 흡입하는 한편 B 등에게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수단과 방법,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8쪽 제14ㆍ15행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MDMA 투약의 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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