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국인인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형 집행을 마치거나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하며 건실하게 일상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유대관계도 돈독해 보이는 점, 다행히 수입된 향정신성의약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압수되어 공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 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MDMA, 2C-B, 4-Chloroethcathinone, LSD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수단과 방법,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자수하였는바 이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