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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11691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계량기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상의 준정부기관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0.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1조, 제22조 등에 따라 의결 제2014-237호(이하 ‘이 사건 공정위 의결’이라 한다

)로 ‘발주처에 공급하는 전력량계의 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국내 전력량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8,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이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 일진전기,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남전사, 엠스엠, 연우라이팅, 옴니시스템은 2008년도에, 위 회사들과 원고,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한전케이디엔, 태광이엔시(이하 ‘원고 등 13개사’라 한다

)는 2009년도에 피고가 발주한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업자별로 낙찰 물량과 입찰단가에 관하여 합의(2008년 30건, 2009년 5건)를 한 후, 2008년도에는 개별 회사별로 구매입찰에 참가하였고, 2009년도에는 엘에스산전, 일진전기, 한전케이디엔을 제외한 회사들을 조합원으로 한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이하 각 ‘제1조합’, ‘제2조합’이라 하고,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구매입찰에 참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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