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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5 2017구합4864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1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K은 2013. 7. 17. 구 L을 인수하여 2014. 12. 31. A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8. 7. 3.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전과 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 C(이하 ‘C’이라 한다), D(이하 ‘D’이라 한다), E(이하 ‘E’이라 한다)은 햄과 소시지, 불고기햄버거패티와 치킨햄버거패티 등 육가공품을, F(이하 ‘F’이라 한다), G, H 등은 불고기패티와 치킨패티 등 육가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불고기햄버거패티와 치킨햄버거패티는 이하 ‘불고기패티’, ‘치킨패티’로 약칭하고, 통칭할 때는 ‘패티류’라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피고가 발주한 입찰에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들과 사전에 입찰지역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이하 아래 표의 ‘입찰의 종류’에 기재된 입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표 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내역 의결일 의결번호 입찰의 종류 1 2017. 3. 23. I 2012년, 2013년 햄 소시지류 입찰 2 2017. 4. 4. J 2012년, 2013년 패티류 입찰

라.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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