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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04 2018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61』 피고인은 2018. 8. 11. 08:39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2019. 2. 23. 16:20경 강원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는 책상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 원, 안방에 있던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전 교환처인 H조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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