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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10 2015가단2105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 3.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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