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2413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5. 1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