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4년이 되나, 합산 결과 합산 전과 비교하여 가장 중한 사기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하여야 하므로,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4년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