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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요 우울 장애와 후천성 대뇌동정맥누공 및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사기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이고, ② 각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의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이므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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