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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험설계사로서 고이자를 받게 해준다거나 적금을 승계시켜 준다거나 적금보험 명의를 이관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보험회사의 상품판매 중지 때문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4년이 되나, 합산 결과 합산 전과 비교하여 가장 중한 사기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하여야 하므로,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4년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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