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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7가단292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사건

2017가단2928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215026(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경진, 김윤연, 최한얼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1. 2017. 6. 20. 23: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61 김포공항 입구 사거리의 행주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 우회전 차로상 횡단보도에서 D 버스가 피고(반소원고)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22,404,812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0.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2,404,812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0.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1/2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2017. 6. 20. 23: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61 김포공항 입구 사거리의 행주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 우회전 차로상 횡단보도에서 D 버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76,634,06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속 운전사 E는 2017. 6. 20. 23:00경 원고 소유 D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61 김포공항입구 사거리의 행주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인도와 교통섬 사이에 설치된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던 중 김포공항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횡단하기 위하여 우회전 차로상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외상성 파열, 복강 내 출혈, 혈액가슴,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그 소유 버스의 운행으로 피고를 부상케 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 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원고 차량 운전자는 미리 서행하면서 우회 전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피고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피고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갑 제1, 3,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우회전 차로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미리 서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장소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휴대전화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책임 비율은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달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3, 7,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병원, 의료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2,134,489원(별지 '급여소득'표 기재와 같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기본급은 1,352,230원이므로 위와 같이 기본급이 인상된 2017. 3.부터 2017. 6.까지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상여금은 연 3회 합계 7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월 58,333원(= 700,000원/12월)으로 계산한다.

③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 기타수당은 계속하여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한다.

3) 가동기간: 만 65세가 될 때까지

4) 후유장해

① 안면마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Ⅱ-A-3항, 직업계수 3, 영구장해 18%

② 비장 파열로 절제술 시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편 Ⅳ-A항, 직업계수 5, 영구장해 15%

③ 우측 수부 기능 저하, 경도의 인지 장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Ⅸ-B-1, 직업계수 4, 영구장해 13%

5)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 2017. 6. 20.부터 2017. 7. 31.까지, 2017. 8. 23.부터 2017. 9. 15.까지이나 계산의 편의상 2017. 6. 20.부터 2017. 8. 24.까지 입원한 것으로 계산한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② 입원기간 이후: 2017. 8. 25.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55. 6. 1.까지: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2.14%

나. 기왕 개호비: 계산결과는 별지 '개호비'표 기재와 같다.

1) 피고가 입원한 2017. 7. 1.부터 2017. 7. 31.까지(중환자실 입원기간 제외)는 혼돈상태의 의식 및 인지기능저하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는 이후에도 2017. 11. 30.까지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7. 7. 31.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하였고, 2017. 7. 31. 퇴원한 이후 사지가 마비되거나 정신지체가 발생한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2017. 8. 1.부터 2017. 11. 30.까지의 개호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왕 치료비

1) 피고는 이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기 위하여 납입한 감정료 1,600,000원도 기왕 치료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비용은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서 그 부담은 이 판결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당사자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감정료와 별도로 합계 391,14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향후 치료비: 별지 '치료비'표 중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음.

마. 공제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38,942,720원 중 피고의 과실 50% 부분 19,471,360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25,284,000원

사. 합계 122,404,812원

4.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2,404,8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6. 20.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윤지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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