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0. 6. 0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67 부근 교차로를 공항시장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64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전치 12주), 최근 6년간 동종 전과 3회(집행유예 1년, 벌금형 3회),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 공제조합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금고 4월~1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