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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45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상사마을 입구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행주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23:45경 경기 파주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424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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