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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6가단114455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D 임야 12721㎡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2, 1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2.경 김포시 D 임야 12721㎡(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12. 5. 인접토지인 E 공장용지 520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공장용지 위에 공장 3동을 짓고 2012. 11. 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2012. 10. 19.경 피고 B로부터 위 E 공장용지 중 2600㎡와 그 지상 공장 1동을 임차하였고, 2012. 12. 1.경부터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ㄴ 부분(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6, 7, 8, 10, 13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선내 부분을 무단 점유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내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공동하여 이 사건 선내 부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피고 회사는 2017. 5.경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더 이상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승낙 하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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