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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4나5435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2010. 11. 8. 11:00경 광양시에 있는 광양제철소 내 B 공장에서 배관교체작업을 하고자 2m 높이의 배관 위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배관이 움직이는 바람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추락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1. 8.부터 2011. 4. 22.까지 C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7,397,210원, 요양급여 10,128,790원, 장해급여 20,380,1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m 높이에서 배관교체를 위한 그라인더 작업을 하려는 경우 피고는 작업 중인 배관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하여야 하고,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미리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의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나 교육 없이 원고에게 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이하 계산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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