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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단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 톤 카고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5: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에 있는 이케 아 앞 도로를 행신 교차로 쪽에서 원흥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오후이고 그곳은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 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Ⅱ 화물 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카고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 5번 척수 손상을 동반한 파 열성 골절로 인한 사지 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I의 진술서

1. J의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차량사진, 진단서, 피해자 D 사진,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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