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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2행 기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삭제하고, 제3행 기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오기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는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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