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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240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2020. 3. 19.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성립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쪽 제2행 기재 ‘벌금형 선택’은 ‘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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