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보호관찰, 추징 2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6. 벌금 300만 원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학원버스 운전기사이고, 범행 장소가 학원버스 안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이미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검사 결과 마약류 음성으로 판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제2행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