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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0두274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기타소득금액’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64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기타소득금액’을 들고 있고, 제9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 제127조 제2항, 제164조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 또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법 제127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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