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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9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2. 천안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903] 피고인은 2017. 3. 24. 13:00 경 세종시 C 건물 203호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26. 20:30 경 위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약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55]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11:00 경 대전시 대덕구 F 빌라 103동 201호에 일용 노동자로 일을 하겠다고

피해 자 G을 찾아가, 피해 자로부터 일용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위 F 빌라 103동 201호에서 머무르도록 허락을 받은 후, 같은 날 12:00 경 피해 자가 공사현장에 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그곳에 있는 1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6. 14. 10:00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의 J 식당에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와 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판매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한 사람으로, 같은 날 13:47 경 음식 판매대금 76,000원과 거스름돈 지급을 위한 보관 현금 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9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29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2017 고단 30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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