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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23 2012고합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합178』

1. 피고인 B F, G, H, I, J, K, L, M, N 등은 1986. 4.경 군산시 O에 있는 J이 운영하는 ‘P 커피숍’에서, F, G, H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두목급 수괴로, I, J, K은 F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 M, N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머리를 숙여 예의를 갖춘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백학관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중순 20:00경 군산시 Q 호프집에서, ‘백학관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백학관파’의 행동대원인 R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백학관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2. 1. 9. 10:00경 ‘백학관파’의 동기 조직원인 S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T으로부터 ‘백학관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피해자 U(20세), V(19세)이 ‘백학관파’의 상대조직으로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그랜드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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