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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나73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외 1필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D 제2층 제203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4. 5. 19. 위 집합건물 중 제3층 제3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로 인해 2015. 7. 2. 원고의 건물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고가 바닥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고, 상당기간 영업을 할 수 없었으며, 원고의 건물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손해 합계 900만 원(치료비 200만 원, 휴업손해금 3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합계 600만 원 중 300만 원 2015. 7. 2.부터 2015. 11. 30.까지의 영업손해 1,000만 원 중 500만 원 건물 수리비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7. 29. E과 사이에, E이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00만 원을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영업피해 및 후유장애)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공사비로 지출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로 하지 아니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0만 원을 지급받고 E은 물받이 공사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은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합의에 관하여 작성된 협의서(을 1호증)는 형식적으로 원고와 E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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