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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나39759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2의 가.항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및 건물에 보관 중이던 가재도구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건물에 대한 손해 5,000만 원,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 2,000만 원과 원고가 화재현장에 남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650만 원에 대하여 합계 7,6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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