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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9 2017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0:00 ~20 :20 경 논산시 C 아파트 부근 길에서,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묻는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길을 안내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어깨동무를 풀고 몸을 밀쳐 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나는 애인이 없다, 사귀자, 다음에 또 만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를 화상자료 확보 및 화상자료에 대한 해시 값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 전력( 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보호처분 및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명령을 통한 성행 개선의 기대,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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