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K5 차량 운전자이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3. 6.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12.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누락 전과 모두사실에 추가함. 피고인은 2017. 3. 22. 23: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주취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구문 천리에서 향남 읍 평리 소재 ‘ 우림 필 유’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거리를 음 주운 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