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년 경 우연히 집 근처에서 마주친 피해자 B( 여, 32세) 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지능이 낮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약 6개월 정도 사귀면서 임신시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딸을 낳자, 자신의 딸이 아니라며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7년 12 월경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자신의 딸 C(3 세) 을 만나겠다는 핑계로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2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큰딸 E(10 세), 작은딸 C(3 세) 과 함께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팔 옷자락을 잡아당겨 작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쳐 강제로 방바닥에 눕히고, “ 제발 좀 하지 마라, 애들이 있다.
” 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1993.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2003. 10. 9.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0. 6.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 받아 2014. 12. 30. 경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자로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