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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율하1로 90에 있는 모아미래도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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