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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5:4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굴막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용원동 코아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판 도중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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