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5:4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굴막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용원동 코아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판 도중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