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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2:25경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주)평산정공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율하2지구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40%로 측정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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