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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42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9. 05:30 경 광주 광역시 북구 C 소재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여, 58세) 소유의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원을 꺼내

어 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승용차 운전석 문을 닫으며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힘껏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외측 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4. 13. 04:00 경 광주 광역시 북구 설죽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 0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D, K, L, F,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소 등 촬영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지문 감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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