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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명동에서 주식 작전주를 하는 후배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하여 주식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여, 2007. 4.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한금융 투자증권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증권 계좌에 1억 원을 예치하도록 한 후, 2007. 6. 4.경 피해자에게 “현재 주식이 대박 나고 있다. 추가로 1억 원을 더 투자해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증권 계좌에 1억 원을 추가 입금하게 하여 총 2억 원의 주식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6. 20.경 피해자가 미국에 다녀와야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친구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미국에 출국하기 전 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나의 증권 계좌로 옮겨주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수익을 내 주겠고, 원금은 무조건 지켜 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권 계좌는 은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 설정된 금액 이하로 주식 시세가 하락하면 반대매매(증권거래에 있어 고객이 증권사에 미처 납부하지 않은 현금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증권회사에서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증권회사에서 임의로 처분하는 것)가 이루어지는 계좌로서, 당시 주식투자에 문외한인 피해자에게 반대매매의 개념 및 위와 같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정을 위 E를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언제든지 반대매매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이체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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