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0 2013고정1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 11:40.경 양양군 B 내에 노점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에 피해자인 이탈리아의 네파사(社)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4008631030000호(등록일자 2011. 5. 2.)로 등록한 NEPA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일명 짝퉁 모자 4점, 대한민국 블랙야크(社)가 특허청에 등록번호 4009327590000호(등록일자 2012. 9. 3.)로 등록한 BLACKYAK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일명 짝퉁 모자 5개를 개당 9,000원에 판매, 전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