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지0251 (2013.09.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09.6.15.) 현재 1년전부터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0942 / 조심2014지11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15. OOO로 편입된 경기도 OOO에 대한 보상금 OOO을 2010.7.15. 수령하고, 2012.12.17.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 2013.1.8.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8.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을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8. 경정청구를 거쳐,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OOO이전인 2007.10.29. 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재외국민 자격으로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였고, 2010.8.3.부터 현재까지 영주권를 포기하고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3.28. 주민등록을 말소하였고, 2010.8.3.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2009.6.15.)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③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3.28.주민등록을 말소하였고, 2007.10.29.부터 2010.7.21.까지 수용부동산 소재지에거소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6.15.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용부동산을 OOO부지로 고시OOO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7.15. 수용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하고 보상금 OOO을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7.22. 경기도 OOO로 거소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8.3. 서울특별시 OOO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고, 같은 날 경기도 OOO로 전입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0.11.24. OOO 철거민 자격으로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분양계약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이전인 2007.10.29. 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재외국민 자격으로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였고, 2010.8.3.부터 현재까지 영주권를 포기하고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수용되는 토지 등을 소유한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두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3.28.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2010.8.3.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2009.6.15.)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배제하는 경정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