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경 경기 파주시 E 소재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업체 ( 주 )F( 이하 ‘F’ 이라고 함 )에 총무팀장으로 입사한 후 2011. 3. 경부터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인사 총무 재무 회계업무 등을 총괄하고, 2012. 3. 경부터 2014. 1. 경 퇴직 시까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경 삼성전자에 납품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한 결과로 F의 제품 생산이 중단되어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투자기관들이 F에 대한 300억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의 상환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유예시키는 한편 위와 같은 F 자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으로 F의 회계 장부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경 위 F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제 13 기 (2012. 1. 1. ~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 매출액’ 이 실제로는 213,002,000,000원임에도 236,824,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23,822,000,000원 상당 부풀리고,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채권’ 이 실제로는 72,320,000,000원임에도 87,25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14,930,000,000원 상당 부풀리고, ‘ 매입액( 매입 원가)’ 이 실제로는 184,785,000,000원임에도 209,232,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24,447,000,000원 상당 부풀리고, ‘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가 실제로는 55,499,000,000원임에도 61,306,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5,807,000,000원 상당 부풀리고, ‘ 유형자산’ 이 실제로는 66,872,000,000원임에도 74,827,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7,955,000,000원 상당 부풀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