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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노2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가 관리비 납부내역 등 자치회 관련 서류를 입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퇴근하려고 하므로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 달라고 따라다니면서 가볍게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팔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모욕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8. 20.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2011. 11. 3.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므로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50만 원, 피고인 B: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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