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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노56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피해자 C(38세)으로부터 보일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그 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던 중, 피해자가 사건 외 D에게 맡겨둔 위 담보에 관한 서류를 피고인이 마음대로 가지고 간 일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2014. 5. 23. 20: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 서류를 왜 가지고 갔냐, 가져오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야 이 십새끼야, 그걸 왜 너한테 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일에 대하여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통화 도중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8cm)를 꺼내어 소지한 채, 같은 날 22:30경 위 'G'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로부터 “아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라”라고 하며 먼저 사무실 문을 나서자, 뒤따라 나가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손도끼를 허리춤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넌 죽어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가격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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