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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7 2013고단16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천안시 서북구 C, 402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제목 불상의 ‘외국인 남자 소년이 노출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소지자 내사 경위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음란물의 파일명에 "Naked", "Teen", "Gay", "Boy" 등의 단어가 포함된 점, ②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 저장된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점, ③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방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컴퓨터에는 이 사건 음란물 이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도 다운로드 된 후 저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ㆍ배포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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