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3 2018가합1058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중 211,890,410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중 211,890,410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