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8가합1047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