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4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슈퍼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1. 17:00경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슈퍼 내에서 청소년인 E(남, 13세)에게 에세 체인지 담배 1갑(2,500원)을 판매하고, 2013. 10. 22.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청소년 E에게 팔러먼트 담배 1갑(2,700원)을 판매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서, 경위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그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것임을 전제한 다음,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담배를 산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법정에서 이루어진 E의 위 증언과 배치되는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판시와 같이 담배를 팔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ㆍ조사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