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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048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3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1.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발주의 2개 숙박시설에 대하여 각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 신축공사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 제3조 공사장소: 충북 음성군 B 제5조 계약금액: 4억 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제6조 대금의 지급방법 ① 계약체결시 4,070만 원, ② 착공시 1억 2,210만 원, ③ 착공일 후 2주 내 1억 2,210만 원, ④ 공사완료 즉시 1억 2,210만 원 제8조 공사도급계약 외 추가조건 ② 도급업체는 순수 공사만 하며, 발주자의 업무 원인으로 공사 지체 및 그로 인한 파급영향(직, 간접)의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내역서에 기재된 부분만 하며, 그 이외 사항으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은 추가공사로 그 비용을 지불한다. 2) C 신축공사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 제3조 공사장소: 충북 음성군 D 제5조 계약금액: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제6조 대금의 지급 ① 계약체결시 3,300만 원, ② 착공시 9,900만 원, ③ 착공일 후 2주 내 9,900만 원, ④ 공사완료 즉시 9,900만 원 제8조 공사도급계약 외 추가조건: 제1 계약의 제8조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는 제1, 2 계약 당시, 위 각 숙박시설[그 후 제1 계약의 숙박시설은 E건물 에이(A)동으로, 제2 계약의 숙박시설은 E건물 비(B)동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하 각 숙박시설을 칭함에 있어 ‘이 사건 무인텔 A동, B동’이라 한다]의 각 객실의 디자인만 결정되었을 뿐 인테리어도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학사에 있는 에스(S) 무인텔을 기준으로 한 디자인으로 시공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객실에 대한 인테리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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