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누40829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우다바 ○○○ 0000
의정부시 OOO동 OOO - OO OO빌라 ○○차 OOO
2. 오코로 OOO 000
동두천시 ○○○동 ○○○ - ○○
3. 이펜크웨 OOO OOOOO
동두천시 OOO동 OO - OOO
원고들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유○○
피고,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2317 판결
변론종결
2010. 6. 1 .
판결선고
2010. 6. 24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1. 원고들에게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9쪽 밑에서 5째 줄의 " 위 인정사실만으로 " 부터 밑에서 3째줄까지의 부분을 "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소 의 일반 회원이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재윤
판사 김성욱
판사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