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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7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인근에서 같은 구 B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 발생 경위 등 - 수사개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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