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249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강사로서 수강생인 피해자가 운전 연습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에게 운전 연습을 지도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허벅지 안쪽을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7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동차운전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후 바로 피고인이 해고되어 재범 가능성도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