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4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546,511원, 원고 F,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G생 남자로서 2014. 3. 3. 피고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H대학교 I과(J과)에 입학한 학생이다. 2) 원고 F,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A은 2014. 3. 14. 17:50경 교내 체육관에서 뒤공중돌기(도약력을 이용하여 뒤로 회전하면서 공중에서 한 바퀴 돈 다음 착지하는 동작)를 시도하다가 머리 부분으로 바닥에 떨어져 경추 제1, 2번 골절,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H대학교 J과의 교육과정은 수업 및 정규훈련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규훈련은 그 참여 여부를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는 자율훈련시간으로 운영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정규훈련시간(2014. 3. 14. 15:00부터 18:00까지)에 발생하였으며, 당시 H대학교의 피용자인 감독코치 K이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다. 피고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지급 피고는 2015. 3. 19.경까지 원고 A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정규수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담당교수가 참여하여 학생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하고, 안전교육 및 연습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감독코치인 K만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고난도의 동작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H대학교의...

arrow